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²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³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구분 | 대상자 | 채무한도 | 변제방법 | 효과 |
개인파산절차 | 개인채무자 | 채무한도 없음 | 재산의 청산⁴ |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
개인회생절차 | 개인채무자 | 담보채무: 최대 15억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잔여 채무면제 |
[용어 설명] ⑴ 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청산해서 법원에 납부하는 행위 ⑵ 면책: 개인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 ⑶ 변제: 채무의 이행, 빚을 갚는 것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⑷ 청산: 회사 등의 법인 · 조합이 해산에 의하여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여 이를 분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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