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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요건

▶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¹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²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

√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용어 설명]

⑴ 가용소득(순소득):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⑵ 변제: 채무의 이행, 빚을 갚는 것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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