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¹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²에 제공될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일로 평가)
√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 개인회생채권의 총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위 총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 원을 더한 금액
[용어 설명] ⑴ 가용소득(순소득): 월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 ⑵ 변제: 채무의 이행, 빚을 갚는 것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회생 •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0) | 2023.02.05 |
---|---|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0) | 2023.02.04 |
[파산]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0) | 2023.02.02 |
[회생]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른 절차 (0) | 2023.02.01 |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