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lawhr 2023. 2. 13. 15:00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의 공고

- 개시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결정의 연·월·일·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 개시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따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2항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 중에 시효¹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4항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수정

-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했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본문.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1항 단서.

 

▶ 수정 후 절차

-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송달²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용어 설명]

⑴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⑵ 송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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