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lawhr 2023. 2. 17. 15:00

▶ 변제계획안의 변경

▷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2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해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제3항 및 제4항

 

▷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제1항

 

부본¹ 제출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제2항

 

▷ 수정 후 절차

-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및 제619조제2항

 

-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송달절차를 준용²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3항 및 제2항

 

[용어 설명]

⑴ 부본: 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 원본의 훼손에 대비한 예비나 사무처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장부나 도면

⑵ 준용: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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