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파산] 법률구조제도
lawhr
2023. 3. 8. 14:51
▶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
「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조
▷ 신청요건
월 평균 수입 260만원 이하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의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 대상사건
① 민사·가사사건
② 형사사건
③ 행정심판사건
④ 행정소송사건
⑤ 헌법소원사건
⑥ 개인회생·파산사건
▷ 신청절차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 상담을 신청
- 상담을 마치고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공단 사무실에 제출
- 법률구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한 후 구조의 타당성,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대한법률구조공단규칙 제419호, 2022. 2. 18. 발령·시행) 제7조제2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