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 파산

[회생] 폐지결정의 효력

lawhr 2023. 3. 20. 16:10

▶ 폐지결정의 효력

▷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

 

▷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04.18. 발령, 2022.09.01. 시행) 제18조제1항제3호

 

▷ 불복방법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3조제1항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 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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