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와 파사채권자를 위헤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
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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