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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r 2023. 8. 16. 16:34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 위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효과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와 파사채권자를 위헤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

      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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