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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면책불허가 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

☞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구인불응죄(제653조)·파산증뢰죄(제656조)·설명의무위반죄(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

☞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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