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 • 파산

[파산] 소득이 있는 사람의 파산신청

※※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파산절차 신청 가능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¹·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²,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³·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원 / 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용어 설명]

⑴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⑵ 임업소득: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임가가 얻는 소득

⑶ 주민세 개인분: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회생 •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복권  (0) 2023.02.10
[회생] 회생위원  (0) 2023.02.09
[회생] 인가결정의 효력  (0) 2023.02.07
[파산] 파산관재인  (0) 2023.02.06
[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0) 202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