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파산절차 신청 가능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¹·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²,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³·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 (원 / 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용어 설명] ⑴ 연금소득: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장애·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⑵ 임업소득: 임산물(산림에서 나는 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임가가 얻는 소득 ⑶ 주민세 개인분: 해당일 현재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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