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직무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채무자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 채권자 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 채권자 집회의 결의¹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75조제1항)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 재산가액의 평가
-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²을 평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
▷ 파산경과의 보고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 배당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³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6조)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1항)
▶ 파산관재인의 위반 시 제재사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시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2항)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제1항)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제1호)
▷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제1항)
▷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제1호)
[용어 설명] ⑴ 결의: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 ⑵가액 " = 가격 " ⑶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 |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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