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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직무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채무자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 채권자 집회의 결의집행 금지 신청

     - 채권자 집회의 결의¹가 파산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그 결의의 집행을 금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75조제1항)

   ▷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9조)

   ▷ 재산가액의 평가

     -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의 가액²을 평가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2조)

   ▷ 파산경과의 보고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과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관해

       제1회 채권자 집회에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8조)

   ▷ 배당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배당³을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6조)

   ▷ 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채권자를 위해 공탁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

 

▶ 파산관재인의 의무

: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1항)

 

▶ 파산관재인의 위반 시 제재사항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시

     :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주의를 게을리한 파산관재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제2항)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제1항)

 

   ▷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 파산관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제공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9조제1호)

 

   ▷ 파산수뢰죄

     -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제1항)

 

   ▷ 파산증뢰죄

     - 파산관재인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6조제1호)

 

[용어 설명]

⑴ 결의: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

가액 " = 가격 " 

 배당: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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