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채권
: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을 말합니다.
▷ 파산채권에 속하는 채권
▪ 기한부채권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시에 변제기¹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 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
: 조건부채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합니다.
▪ 여러 명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²해야 하는 경우
: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 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채권자는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에 대한 채권
: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파산선고 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한 상황에서 보증인 전원 또는 일부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자는 그 보증 부분에 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파산절차참가의 비용
▶ 파산재단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⑴ 변제기: 돈을 갚아야 하는 최종시기 ⑵ 이행: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또는 부작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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