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시결정문 등의 송달¹
① 채무자
②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③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법원은 <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변제계획안 > 을 발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제2항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글 참고]
- 법원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이 수정된 경우 그 수정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을 송달해야 합니다.
-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본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제2항 단서.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²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용어 설명] ⑴ 송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⑵ 갈음: 본래의 것에 대신하여 다른 것으로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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