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생 • 파산

[파산] 파산/면책 절차와 동시폐지결정

▶ '파산  • 면책' 순서

① 파산 • 면책 동시신청서 제출

② 법원의 파산 심리

③ 파산선고 / 동시폐지 결정

④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⑤ 채무자 면책심문

⑥ 면책결정

⑦ 복권

 

▷ '동시폐지결정'이란?
- 법원이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 것 (파산선고로 인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바로 면책절차로)
……………………………………………………………………………………………………………………………………

-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이를 금전으로 환가해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배당할 재산이 남아 있거나 부인권¹ 대상 행위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절차 비용을 예납하게 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아가게 됩니다.

 

▷ '복권'이란?
: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²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어 설명]

⑴ 부인권: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파산자가 한 일정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

⑵ 상계: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채권 ·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