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¹ 또는 영업소득자²: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4.18 발령, 2022.9.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예: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예: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채무총액: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보채권: 15억 (유치권₃·질권₄·저당권₅·양도담보₆권·가등기담보₇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₈·전세권₉ 또는 우선특권₁₀)
◾ 무담보채권: 10억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변제기간: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다.)
[용어 설명] ⑴ 급여소득자: 4대보험에 가입 중이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 ⑵ 영업소득자: 영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만들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⑶ 유치권: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 ⑷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⑸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⑹ 양도담보: 담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에 의한 담보 ⑺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는 동시에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변칙적인 담보 ⑻ 담보권: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⑼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⑽ 우선특권: 근로자의 임금 우선권이나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우선권과 같이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더라도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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