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용소득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채무자의 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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