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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가용소득이란?

▶ 가용소득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4호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채무자의 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임업소득
☞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  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고용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