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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조세

   √ 벌금·과료¹·형사소송비용·추징금²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³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용어 설명]

⑴ 과료: 재산형의 일종으로,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벌금형과 동일함
(다만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부과되며, 따라서 그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

⑵ 추징금: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그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⑶ 재해보상금: 근로자나 공무원의 업무상 부상 · 질병 · 신체 기능 장애 · 사망 등에 대하여 행해지는 보상금

⑷ 임치: 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

⑸ 신원보증금: 고용이나 위임 등의 법률관계에 있는 사람이 계약 중 앞으로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자나 위임인에게 제공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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