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우선변제
-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2항 및 제476조
◈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다음의 청구권
(※ 단,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함)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¹·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²가 징수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라. 위의 (가.~ 다.)에 따른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⑥ 위 (1~ 5)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3조제1항
▷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와 개인회생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2항
◈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이란?
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②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③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④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⑤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부터
그 기한에 이르기까지의 법정 이율에 의한 원리의 합계액이 채권액이 될 계산에 의해 산출되는 이자액에
상당하는 부분
⑥ 기한이 불확정한 이자없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액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분
⑦ 채권액 및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³인 경우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이자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과 각 정기금에 대해 산출되는 원금의 합계액이 법정이율에 의해 그 정기금에 상당하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제2항 및 제446조제1항
▶ 변제금의 임치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⁵(任置)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1항
-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전단
-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7조제2항 후단
※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11조의5제1항
[용어 설명] ⑴ 개별소비세: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매기는 세금 ⑵ 특별징수의무자: 조세를 징수할 때 납세자에게 직접 납부시키지 않고, 쉽게 징수할 수 있는 자에게 납세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특별징수라고 하고, 이때 이 납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특별징수 의무자 ⑶ 정기금채권: 일정한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의 급부⁴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⑷ 급부: 채무의 내용(목적)이자 채무자의 행위 ⑸ 임치: 수치인이 임치인인 상대방을 위해 위탁받은 것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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