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 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¹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²」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³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⑴ 임차보증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⑵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⑶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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