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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파산 시 임차보증금

※ 파산신청 시, 임차보증금 중 일부분은 그대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임차보증금¹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금액

②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5천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²」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 300만원

√ 광역시(과밀억제권역³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 300만원

√ 그 밖의 지역: 2천만원

 

▶ 면제재산결정신청

- 면제재산결정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⑴ 임차보증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증금 

⑵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⑶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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