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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파산 관련 권리

부인권 (否認權)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단,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경우에 한함)

◈ 채무자가 지급정지¹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던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²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³

 

 

▷ 부인권 행사방법

  - 부인권은 소송,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⁴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96조제1항

  -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제2항

▷ 부인권 행사시기

  -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부인권의 효력

  -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제1항

환취권 (還取權)

-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가져오는 권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별제권 (別除權)

-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된 유치권⁵, 질권⁶, 저당권⁷,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⁸ 또는 전세권 등의 담보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파산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3조)

 

 상계권 (相計權)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는 권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6조)

 

[용어 설명]

⑴ 지급정지: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채무자의 행위

⑵ 무상행위: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하는 법률행위


⑶ 유상행위: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법률행위

⑷ 항변: 상대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별개의 사항을 주장해 상대편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일

⑸ 유치권: 물건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

⑹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⑺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해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⑻ 담보권: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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