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처리기간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파산이 취소된 경우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심리기간 동안의 효력
· 강제집행정지
→ 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
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
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의 심문
· 면책신청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기을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면책심문기일
→ 법원은 면책심문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관
권자로서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면책심문기일은 채권자집회 또는 채권조사의 기일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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