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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효력발생시기

· 변제계획은 인가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의 귀속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밍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등을 한국신용

   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수정불가

·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즉시항고 

·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재판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

  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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