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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면책불허가

면책불허가 사유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고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

     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그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진술을 한 경

     우

▶ 채무자가 파산면책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면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해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면책허가결정

법원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면책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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