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경우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파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
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 면책불허가셜정이 확정된 경우
▶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폐지결정의 공고
·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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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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