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57)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 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총을 한 경 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회생] 개인회생 폐지결정의 효력 강제집행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 변제금액에 대한 영향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자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불복방법 개인회생 폐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파산] 면책의 효력 - 의정부.도봉구.노원구개인파산무료상담변호사 -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다만, 다음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 이전 1 2 3 4 5 6 ··· 19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