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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면책의 취소

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

   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총을 한 경

    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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