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의 취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면책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취소결정
을 함)
·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총을 한 경
우)
법원은 면책취소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면책취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취소결정은 확정된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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