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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 채무자는 변제게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게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

  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본 제출

·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수정 후 절차

·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기 경우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

  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무자, 알고 있는 개인회생 채권자,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

  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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