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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회생] 면책결정의 대상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일 듯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해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

     우

▶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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