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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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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