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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신채권자의 우선권

 

 · 면책의 취소가 있은 경우 면책 후 취소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생긴 원인으로 채권을 가지게 된 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취소결정일, 면책취소결정 확정일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지 통보

  ▶ 법원은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에 대한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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