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완료한 경우의 면책신청
·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의 면책신청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 면책을 신청한 취지
▶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내용
면책결정의 공고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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