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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VS 개인회생 개인파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¹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²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³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입니다. (※※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 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 구분 대상자 채무한도 변제방법 효과 개인파산절차 개인채무자 채무한도 없음 재산의 청산⁴ 채무의 변제책임 면제 개인회생절차 개인채무자 담보채무: 최..
[파산] 파산선고 • 파산면책 결정의 효력 ▶ '파산선고'의 효력 ▷ 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 자격제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 '파산면책결정'의 효력 ▷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생]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¹ 또는 영업소득자²: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4.18 발령, 2022.9.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예: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예: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채무총액: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보채권: 15억 (유치권₃·질권₄·저당권₅·양도담보₆권·가등기담보₇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