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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행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벅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

                          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

                          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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