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란?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행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벅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
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원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
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
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
'회생 • 파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0) | 2024.01.19 |
---|---|
[회생] 면책신청, 면책결정 (0) | 2023.11.29 |
[파산] 면책취소의 효력 (0) | 2023.11.24 |
[회생] 면책결정의 대상 (0) | 2023.11.01 |
[회생] 변제계획안의 변경 (1) | 2023.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