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개인회생 절차 신청 자격
▶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¹ 또는 영업소득자²: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4.18 발령, 2022.9.1 시행) 제7조의2]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예: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 (예: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채무총액: 담보채권 15억, 무담보채권 10억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담보채권: 15억 (유치권₃·질권₄·저당권₅·양도담보₆권·가등기담보₇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