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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시기 -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개시결정문의 공고 - 개시결정문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주문 ▪ 이의기간 ▪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 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 결정의 연·월·일·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4항 및 제597조제1항) ▶ 개시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은 그 결정 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제5항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나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
[파산] 복권 ▶ 복권이란? : 면책¹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에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나 면제, 상계² 등으로 면한 경우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심리절차를 거쳐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연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 신청에 의한 복권 -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당연복권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
[회생] 회생위원 ▶ 회생위원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하는 사람 ▶ 회생위원의 직무 -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조사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 심사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진행 - 채권자집회결과 법원에 보고 -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 법원에 제출 -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지체되면 그 지체액이 변제액의 3개월 분에 달한 경우 법원에 보고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
[파산] 소득이 있는 사람의 파산신청 ※※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생활해야 한다면 파산절차 신청 가능 ▶ 가용소득 :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¹·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²,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공제되는 금액 ◾ 소득세, 주민세 개인분³·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절차..
[회생] 인가결정의 효력 ▶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의 효력 ▷ 효력발생시기 - 변제¹계획은 인가²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습니다.) ▷ 채무자 재산의 귀속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³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른 절차의 효력 상실 -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 법원은 변제계획..
[파산] 파산관재인 ▶ 파산관재인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 →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직무 ▷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대한 보고서류 중 법원이 지정하는 주요 서류를 채권자협의회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채무자 명의의 재산조회 신청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채권자 집회 소집 신청 -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7조..
[회생]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의미 -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¹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아니한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함으로써, 변제 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제2항) ▶ 변제계획안 - 빚을 갚는 것에 관한 계획을 기재한 문서이고, 주로 채무 청산의 불이행 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 채무에 대한 사항,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변제에 대한 자세한 계획 내용, 계획서의 작성일자, 기타 추가적인 특이사항, 채무자와 대리인의 서명과 날인 기재 ▶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진술 - 채무자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 √ 조세 √ 벌금·과료¹·형사소송비용·추징금²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³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⁴금 및 신원보증금⁵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단,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경우 제외)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
[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인가요건 ▶ 개인회생 절차 인가 결정의 요건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 변제계획이 법률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 가능할 것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 (단,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 제외) (※※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위원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변제계획의 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그 채권자가 ..
[파산]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 파산신청의 기각 사유 √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문을 거쳐야 함) 변호사 하람법률사무소 무료 상담 전화: 02-955-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층